버팀목대출보증
- 마감 D-151
- 주거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보증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금융위원회
- 지원대상자는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이며,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을 초과하지 않고 규제대상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보증 대상은 수도권 7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하며, 연간소득과 부채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집니다.
- 신청은 위탁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다양한 문의는 금융정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명의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본인과 배우자(배우자 명의 포함)가 규제대상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을 것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일 것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보증 대상자
※ 제외대상
- 보증 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추재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 보증한도는 보증 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위탁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