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 마감 D-348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경상남도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일정 소득과 주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이자를 지원합니다.
-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경상남도에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도내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있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중복혜택 불가
-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 한도)의 이자 지원(3% 이내)
- 최대 15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방문신청 시)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 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 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 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부부 모두 제출,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 포함
신청방법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