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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4분기)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2억원
신청기간
24.10.07(월)~24.10.11(금)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24.10.7.) 기준 부부(예비부부 포함) 모두 부산광역시에 주소가 등재 되어 있는 자

-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예비 신혼부부(‘24.10.7.~‘25.1.7. 혼인 예정 증빙) 또는 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17.12.31.~‘24.12.30.)

- (예비)신혼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원 이하인 무주택자

- 신청일(‘24.10.7.)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임차인(계약갱신 시에도 갱신 임대차계약서 필요)

* 계약갱신 시 신청일(‘24.10.7.) 기준 갱신 임대차계약서 체결한 임차인(묵시적갱신계약 인정 불가)

○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제외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금융기관 제규정 미충족 등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에 참여하여 대출을 실행한 적이 있는 자(생애1회 참여 가능)

※ 중복혜택 불가

-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부산시 주거관련 지원(머물자리론, 월세지원 등)과 중복수혜 불가

지원내용

○ 융자지원

- 취급은행: 부산은행

- 최대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 상환방식: 만기 일시 상환방식

○ 대출금리: 연 3.5%

* 소득별 차등금리 적용

○ 이자 지원금리: 소득기준별 연 1.8%, 연 2.0%

○ 본인 부담금리: 소득기준별 연 1.5%, 연 1.7%

○ 이자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 이상) 영수증 및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근로자)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 (근로자 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 각1부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각1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각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예정 증빙(청첩장, 결혼식장 예약서류)

- 비수급자 확인서(거주지 읍면동 발급)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 (해당 시) 전세자금 대출실행 은행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

신청방법

○ 온라인: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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