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지원
- 마감 D-15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4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 결혼장려금은 19세 이상 49세 이하 결혼 당사자가 지원 가능.
- 총 40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 시 100만원, 이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
-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가능.
지원대상
○ 만 19세이상 ~ 만 49세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총 400만원 지급
-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
※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