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 결혼축하금
- 마감 D-106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부부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세대당 천만 원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지원대상
○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합산 1년이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 (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 단, 이혼 후 같은 사람과 재혼 시는 지급 제외
※ 개인당 1회에 한함(재혼시 1명이라도 받은 경우 지급 제외)
지원내용
○ 세대당 1,000만원 4회 분할 지급
- 지원기준 충족 시: 3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200만원
- 최초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부부 각각)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