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마감 D-106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1회 4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1회 4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확인, 임신24주 이상)

- 임산부 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미혼)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출산후 /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