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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마감 D-19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1회 4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가 지원대상이며 신청일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직업상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만 후 신청 시 출생아가 익산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로 1회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임신확인서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을 참고할 수 있으며 보건소 보건지원과로 문의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 제외대상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1회 4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확인, 임신24주 이상)

- 임산부 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미혼)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출산후 /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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