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충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5.07.09(수)~25.07.31(목)
- 정책기관
충남경제진흥원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 2025년까지 온라인 마케팅을 완료한 소상공인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외되며,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 지원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지출 완료된 건에 한합니다.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소상공인 부담입니다.
-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충남경제진흥원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041-424-40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2024. 7. 1. 이전 소상공인
- 접수 당일까지 2025년 온라인 마케팅 추진 및 지출 완료한 소상공인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소상공인이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소상공인
·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 거래 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소상공인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
- 기타 사업 공고 시 제시한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 중복혜택 불가
- 24년~25년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국비)
- 24년~25년 충남이어家 지원사업(도비)
- 24년~25년 (희망)재기지원사업(도비)
- 23년~24년 디지털 마케팅 지원사업(도비)
지원내용
○ 온라인 플랫폼 마케팅 비용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 2025. 1. 1. ~ 접수 당일까지 사용금액에 한하여 지원가능
- 공급가 기준
- 온라인 마케팅 지출 완료된 건 한함
* 프랜차이즈 업종 등 가맹본부가 집행한 홍보비용은 지원 불가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 소상공인 자부담
- 지원분야: 검색광고, 쇼핑몰, 소셜마케팅, 배달/중개플랫폼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마케팅 결과보고서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집행 집계표
- 온라인 마케팅 지출 증빙
-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개인 또는 법인 명의)
- 소상공인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 확인 서류
- 고용인원 확인 서류
- (해당 시) 기타 가점사항에 적합한 증빙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충남경제진흥원(https://www.cns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