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2차
- 마감
- 현물(장학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 신청기간
- 23.08.17(목)~23.09.14(목)
- 정책기관
한국장학재단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대학의 학생 중 소득수준 및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제사정이 있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자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입니다 지원 대학은 특정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대학 중 일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등록금 필수경비 내에서 결정됩니다
- 문의처는 한국장학재단이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전화문의는 1599-2000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복학생
○ 대상대학
- 당해 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가능대학 중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
-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2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Ⅰ‧Ⅱ 대학의 ’23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2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2. 6. 3.)
※ 단, 국가장학금 Ⅱ유형(신·편입생지원)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과소지급 방지를 위해 최소 10만원 이상 지급을 원칙으로 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어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