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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 마감 D-198
  • 현물(현물)
  • 오프라인
지원혜택
주거편의 시설 설치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광진구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은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등 설치 포함.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나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접수.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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