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주거편의지원사업
- 마감 D-198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주거편의 시설 설치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 시 지원 가능.
- 지원내용은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등 설치 포함.
- 방문 신청: 동주민센터나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접수.
지원대상
○ 주택법 상 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 창문가림막 및 비가림막 설치는 반지하 가구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고시원, 비주택 등 거주자 제외
- 작년 사업 대상자 및 자가가구 제외
지원내용
○ 현관 방충문, 창문 가림막, 비 가림막, 핸드레일 등 주거편의 시설물 설치 지원(최대 2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동주민센터, 광진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