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특별자금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천만원
- 신청기간
- 24.01.15(월)~24.12.31(화)
- 정책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대상: 재창업 준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참여 소상공인이 대출 가능. 장애인은 폐업기업 대표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업종이어야 함. 자격부족으로 대출불가.
- 지원내용: 대출한도는 7천만원 내, 금리는 기본금리에 1.6%p 추가. 정책 우대금리가 최대 0.3%p 지원. 대출기간은 5년 이내, 거치기간 포함 거치 이후 원금분할상환.
- 필요서류: 자가진단서, 대출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신용정보 동의서 등 기본 서류 필요. 소상공인 확인서, 재창업 교육 이수 증빙서류 등 상황별 추가 서류 요구.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
지원대상
○ 다음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 제외대상
- 대출신청기업(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조합), 개인기업의 공동대표자, 법인의(공동, 각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 및 보증인(법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세금체납
· 신용정보등록
· 연체
·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휴·폐업
· 부채비율 700% 초과
· 매출액 초과 차입금
· 사회적 물의 등
지원내용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6%p
- (우대금리)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p로 최대 0.3%p 금리우대 지원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자금용도: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자가진단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 대출신청서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중 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 (해당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당 시)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과세사업자, 법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개인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법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신고자료 제출 불가 시) 추정매출액 자료
- (재창업) 사실증명(총사업자 등록내역)
- (재창업)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재창업-준비단계) 재창업교육 이수 증빙자료
- (재창업-초기단계) 휴업사실증명 또는 폐업사실증명
- (재창업-초기단계) 폐업사업자 매출액 확인서류
- (해당 시) 폐쇄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채무조정)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확인서 등
- (채무조정)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면책결정문 등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
○ 방문: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