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 마감 D-245
- 현물(감면)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 감면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시설공단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자 등을 지원합니다.
- 부산광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 부산영락공원에서 방문 신청, 자체 행정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2.2 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 에 따른 희생·공헌자(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않음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부산 영락공원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