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청기 지원
- 마감 D-184
- 현금
- 서비스(의료)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999,000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기도 김포시
- 김포시 거주 65세 이상으로 한쪽 귀 청력손실이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노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는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자격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관련 서류와 신분 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노인장애인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중복혜택 불가
-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최대 777,000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보청기 구입지원신청서
- 이비인후과 전문의 진단(소견)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노인성 청력손실로 인한 난청))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제출)
- [청구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공세금계산서 또는 구입영수증
- 보청기 물품확인서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