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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4.04.08(월)~24.04.26(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과천시
  • 지원대상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 결혼한, 과천시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연소득은 9,7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부부 직계존비속 외 주택 소유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는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복지정책과(02-3677-286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 2017. 1. 1. ~ 2023. 12. 31.(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소득: 2023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주소: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 대출: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용도의 임차주택

지원내용

○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설문지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각 1부씩)

- 소득신고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소득금액 없을 경우 제출)

- 재산세(주택) 세목별 과세증명서 2부(부부 각 1부씩)

-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전부포함(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과세 사실 있는 경우만 제출)

- 통장사본 및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해당 시) 임신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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