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천만원
- 신청기간
- 24.10.04(금)~24.12.31(화)
- 정책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 양산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영업 중인 업체입니다. 금융업, 사치업종 등은 제외되며 지방세 체납, 휴업 중인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내용은 이자차액 보전으로, 경영안정자금은 7천만원 한도로 4년간 연 2.5% 이자 지원, 창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4년간 연 2.5% 지원, 청년창업특별자금은 5천만원 한도로 4년간 연 3% 이자 지원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도 선택 가능합니다.
- 담보·신용대출을 위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양산시 민생경제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경남신용보증재단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제외대상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융자한도 및 내용: 7천만원,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지원기간 3년
-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융자한도 및 내용: 5천만원,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지원기간 4년
- 청년창업특별자금(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 융자한도 및 내용: 5천만원,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지원기간 4년
○ 상환방식(중 택1)
- 3년 만기 일시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보증대출 시)
- 최초 1년분의 전액(2회 분할지급)
·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1년 후 50%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 담보대출
* IM뱅크(구대구은행) 양산지점,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보증대출 취급은행
-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전 영업점, 양산·물금·남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담보·신용대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시) 매출액 확인 서류
- (해당 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 (해당 시)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보증대출]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 사업장일 경우 생략)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금통장 사본
신청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방문 및 우편: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온라인: 경남신용보증재단(https://www.gnsin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