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 지급
- 마감 D-217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이주정착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은 보령시 관내 공장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주민등록을 2년 이내에 이전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받은 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일정 기간 내 퇴사하거나 이주하면 기업이 반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합니다.
- 주민등록 유지 기간에 따라 1인당 최대 200만원, 세대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2년 이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지역경제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령시 관내에 공장 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의 근로자(보령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지 2년 이내)에게 지원
○ 반환대상
-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직원이 주소유지기간 이내에 퇴사, 이직, 타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이전기업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함.(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내용
○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 1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1년 더 유지 의향 시 50만원을 추가로 신청 가능)
-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전입세대원 1인당 100만원
- 전입세대원이 5명 이상이고 모든 전입세대원이 2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의향시 다섯번째 전입세대원부터 1인당 200만원
- 전입 후 세대원 모두 3년 이상 주민등록 유지 시 : 세대당 50만원
- 이주정착지원금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입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시에 거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군청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