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억원
- 신청기간
- 24.06.03(월)~24.12.31(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대상은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최근 1년 내 재단 이용 기업, 보증 제한 업종, 매출 없는 업체는 제외됩니다. 부동산 권리침해나 연체 기업도 보증 심사 기준에 미충족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규모는 2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억원 대출 가능합니다. 도봉구가 1년간 연 1% 이자 지원하며 3개월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보증비율은 신규 100%, 추가 95%입니다.
- 필요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이 요구됩니다.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과 각 은행 지점을 통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모바일앱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합니다.
지원대상
○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제외대상
- 보증금액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업종 등 재보증제한기업)
- 최근 1년 이내 재단을 이용한 기업(단, 보증잔액이 없는 경우 무관)
- 매출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6개월 이내 창업기업은 예외 가능)
※ 상기 기본요건 외 연체 및 체납, 소유 부동산 권리침해, 타지역재단 보증 잔액 보유 등 보증심사기준 미충족시 접수 후에도 반송 처리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규모: 200억원
○ 금액
- 기보증 포함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연 1% 도봉구 이자지원
○ 조건: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서 담보 대출
○ 대출금리: 3개월 변동금리(2024.5.2.기준/최저 2.47%)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1.8%(서울시 이자지원) - 1%(도봉구 이자지원)
○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는 업체 부담
○ 보증조건
- 보증비율: 신규보증 100%, 추가보증 95%
- 보증료: 신규보증 연 0.8%, 추가보증 연 1.0% 이내
○ 취급은행: 도봉구 내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 생략)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최근년도 확정분)
- 금융거래확인서(1천만원 이상 대출내역)
- (법인기업) 법인등기부
- (법인기업) 재무제표(21~23년)
- (법인기업) 주주명부
- (법인기업) 정관사본
- (법인기업)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기업) 법인인감
신청방법
○ 방문/문의
-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02-2174-4374)
- 국민은행(신도봉·쌍문동 ·쌍문역·창동종합금융센터지점) (02-3673-8211, 8217)
- 우리은행(창동금융센터·창동역·도봉지점) (02-992-4141 / 내선 512)
- 하나은행(방학동·우이동·창동역지점) (02-956-1111 / 내선 101, 207)
- 신한은행(방학동·쌍문역지점) (02-956-0651, 3494-2797)
○ 온라인: 모바일앱 '서울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