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 마감 D-23
- 현물(감면)
- 온라인
- 지원혜택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해양수산부
-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맞춰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 관세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쿼터 내용 등이 요구됩니다.
- 관세감면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지원내용
○ 관세감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합작사업]
- 해외합작법인에 대한 영업허가서
- 해외현지법인(제5조의 생산수단)에 대한 어업허가서
- 합작국의 사업자에게 발행한 외국인 투자허가서(신고 수리서, 승인서 또는 공문서 등 포함)
- 기타 실제 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 관계법령
- 관세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 “관세감면추천신청서” 에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 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