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북 청년 행복카드
- 마감 D-20
- 이용권
- 온라인
- 지원혜택
- 100만원
- 신청기간
- 26.03.23(월)~26.04.15(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 지원대상은 경상북도 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30% 이하이며,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은 사행산업 종사자, 유사 복지사업 수혜자,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 참여자 등입니다. 또한 경북 청년 행복카드 기 선정자와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도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에게 100만원의 복지포인트가 제공됩니다. 행복카드는 제휴은행에서 발급하며 건강관리, 여가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거주) 경상북도 내 거주(사업공고일 기준)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1. 1. ~ 2007. 12. 31.)
- (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30%(3,333,509원) 이하
* 개인 건강보험료 환산액(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판단(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근무) 도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사업신청일 기준)
※ 제외대상
- 사행산업, 주점업 등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근무 중인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복지사업 수혜(예정)중인 자
-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청년애꿈 수당(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 경북 청년 사랑채움사업
- 선정 이후 이직(퇴사), 타시도 주소지 이전 등 자격유지 조건에 변동이 있는 자
- 경북 청년 행복카드 旣 선정자(생애 1회 지원)
- 타 재정 지원사업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 현역 및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 주 소정 근로시간 주30시간 미만인 자
- 아래 제외(제한)기업에 근무 중인 자
· 소비・향락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재직 청년근로자 복지포인트 100만원 지원(생애 1회)
○ 행복카드 발급
- 발급시기: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 발급처: 도내 제휴은행(농협은행, iM뱅크) 전 지점
- 신청방법: 청년근로자 본인이 직접 은행 방문 신청
- 카드유형: 신용카드, 체크카드 중 택 1
○ 사용분야: 건강관리, 여가활용, 자기계발, 가족친화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근로계약서
신청방법
○ 온라인: 경북일자리종합센터(https://gbwor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