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마감 D-134
- 현금
- 서비스(의료)
- 지원혜택
- 의료비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대학교병원
- 의료비 지원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외국인입니다.
- 지원은 중위소득 90% 이하 저소득 외국인에게 제공됩니다.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 응급 / 입원비 지원(1인당 한도액 있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 이메일 21824@snuh.org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