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 마감 D-134
  • 현금
  • 서비스(의료)
지원혜택
의료비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대학교병원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 응급 / 입원비 지원(1인당 한도액 있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 이메일 21824@snuh.org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