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 마감 D-348
- 현금
- 서비스(의료)
- 지원혜택
- 의료비
- 신청기간
- 24.01.01(월)~26.12.31(목)
- 정책기관
서울대학교병원
- 지원대상은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입니다.
- 지원 내용은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개인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서울대학교병원 전화번호 02-2072-0301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적 요건: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외국인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지원내용
○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켜 건강권 보장을 목적
- 외래 / 응급 / 입원비 지원(1인당 한도액 있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가능
- 협약기관을 통한 지원신청
* 협약기관을 통해서만 의뢰가 가능하오니 무분별한 상담 문의는 지양함 / 이메일 21824@snuh.org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