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확인지급)
- 마감 D-243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0만원
- 신청기간
- 25.04.21(월)~25.12.31(수)
- 정책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배달이나 택배 실적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활동 사업자는 2024.12.31.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이 제출한 배달·택배비 실적에 따라 최대 30만원이 지급됩니다. 배달비 실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되며, 추가 증빙 시 잔액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1533-0500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4.12.31. 이전이며,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확인지급
- 택배, 배달플랫폼 및 퀵서비스 등을 주로 이용 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
- 배달비 실적을 별도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신속지급 30만원 미만 지원자 포함)
-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지원내용
○ 지급방식: 배달·택배비 사용내역(증빙)에 따라 최대 30만원 지급
-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이 제출한 실적과 금액에 따라 지급하며, 잔액은 추가 증빙 시 검증을 통해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택배·배달플랫폼 등)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자료
- (직접배달) 실제 배달여부 및 실적이 확인 가능한 자료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https://delivery.sbiz24.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