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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마감 D-139
  • 의료지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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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1세대 2인 이내)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