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마감 D-139
- 의료지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및 유족, 배우자 지원 대상.
- 지정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시청에서 지급.
- 복지정책과 문의: 02-2133-7330,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대상
○ 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1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1세대 2인 이내)
○ 선정기준
- 서울특별시 거주 독립유공자(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자 거주지 구청에서 발급된 무료진료증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 급여비용 지급(본인부담금은 시청에서 지정의료기관에 지급)
지원내용
○ 지정 시립병원 및 약국 이용시 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항목 제외)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