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북 구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1.01(목)~26.06.30(화)
경상북도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생활안정지원금과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미시에 피해주택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이며, 신청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은 구미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054-480-2874로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구미시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상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
- 신청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구미시에 소재하면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공·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과 이주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주주택이 자가인 경우는 명의자), 본 사업의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제외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금액: 100만원(가구당 1회 한정)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 이주비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1회 한정, 실비지원)
- 지급방법: 피해자(신청인) 본인계좌 입금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1(목)~26.06.30(화)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경상북도 구미시 송원서로 7, 구미시청 별관5, 3층(송정동) 주택과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이주비]
- 지원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자가인 경우)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사본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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