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수도요금 감면
- 마감 D-11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상수도 요금 감면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부산광역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상이1~5급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인 및 18세 미만의 많은 자녀를 둔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으로는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전화로 가능하며 경영지원부에 문의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