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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상수도요금 감면

  • 마감 D-118
  • 현물(감면)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busan.go.kr/water 가입 후 신청

○ 방문 신청

- 해당사업소 방문 신청

○ 전화: 0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