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제주 소상공인 고용보험
- 마감 D-118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 5년
- 신청기간
- 25.07.01(화)~25.12.31(수)
- 정책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로 5명 또는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에서 20%까지 지원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은 최대 5년 동안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제외대상
- 지원 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및 미납 보험료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