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2025 제주 소상공인 고용보험

  • 마감 D-118
  • 현물(보험)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20%, 5년
신청기간
25.07.01(화)~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제주특별자치도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제외대상

- 지원 기간 중 보험 자격상실 및 미납 보험료

지원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1~2등급)~20%(3~7등급) 지원

- (정부지원) 납부한 고용보험료(80%~50%) 환급 지원

* 정부·지자체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급방식: 분기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소상공인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입 영수증

-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