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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만원
신청기간
25.02.17(월)~25.02.28(금)
정책기관
image경기도 광주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