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마감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100만원
- 신청기간
- 25.02.17(월)~25.02.28(금)
- 정책기관
경기도 광주시
- 신혼부부 중 무주택 가구는 최대 5년간 주택대출 잔액의 1% 또는 1.5%를 연 1회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계약서 사본 등이며, 각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주택과 031-760-4486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현금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주택계약서 사본
- 금융권 발행 주택자금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재증명원 등)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