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마감 D-230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월 21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 시 해당됩니다.
-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법규에 따릅니다.
-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07.0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원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07.0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
○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
- (최초 1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만일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아 기존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출 필요 없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6조의2,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