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책
웰로에서 찾아요!

정책
서비스가
더 궁금한가요?
5,200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QR코드

명이 보는 중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마감 D-230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1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고용노동부
  • 지원대상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이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만료 시 해당됩니다.
  • 지원금은 통상임금의 100%로 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법규에 따릅니다.
  •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 단, 유산·사산의 경우 ‘23.07.0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일 것

○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지원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단 유산·사산 휴가의 경우 ‘23.07.01.이후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또는 파견 근로자

○ 지원기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부터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잔여일수(출산전후휴가 및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휴가기간 참고)

○ 지원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급(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와 동일한 기준)

- 상한액: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 기준(23년 기준 월 21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

- (최초 1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만일 해당 휴가기간 중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받아 기존 확인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제출 필요 없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하며, 유산·사산휴가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76조의2,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

○ 신청기간: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댓글 -

    관련 커뮤니티 글

    • 정책수다출산전휴휴가
      92일 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