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청년주택 입주자 추가모집(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마감
- 현물(현물)
- 온라인
- 지원혜택
- 공공임대주택
- 신청기간
- 25.02.26(수)~25.02.28(금)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자 영월군에 주민등록 혹은 전입 가능 세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150% 이하입니다.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가 조건입니다.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5호 공급되며, 2025년 8월 입주 예정입니다.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모집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입주일 즉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가 가능한 전입 예정자 및 세대
○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중이며 6세이하 자녀를 둔 자
-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소득기준: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우대비율
-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하며, ‘23.3.28.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 1인 10%, 2인 이상 20%가산 적용)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이하+우대비율
- 자동차가액: 37,080,000원 이하+우대비율
※ ‘23.3.28.이후 출생 자녀(태아포함) 1인 10%, 2인 이상 20%가산 적용)
※ 신청자격 및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의 해당 공고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공급주택: 영월군 청년주택(영월읍 덕포리 815번지 일원)
- 공급규모: 5호/ 예비입주자 20세대
- 주택평형: 49형(전용면적 49㎡)
○ 주요일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24.01.24.(금)
- 신청접수: '25.02.26.(수) ~ 02.28.(금)
- 입주대상자 및 호수 추첨: '25.05.26.(월) 10:00
* 추첨방식: 공정추첨 시스템 활용
- 당첨자 발표: '25.05.27.(금) 10:00 이후
* 추첨영상 공개
- 계약기간: '25.06.02.(월) ~ 06.05.(목) 10:00~16:00
- 입주예정일: '25.08.04.(월)
* 입주예정일 기준 45일 이내 입주
※ 상기 일정은 공사추진 및 입주자격 조사 등 행정절차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제출 서류]
- 공급신청서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무주택서약서
- 자산 보유사실확인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 등본(전부표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신청자 본인(필수), 배우자(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경우), 예비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
-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민번호13자리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해당 시) 임신진단서(또는 출생증명서):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시) 입양관계 증명서: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자산 검증 시, 입양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해당 유형 제출 서류]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 증명서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신혼부부(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자),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홈페이지(https://www.yw.go.kr)의 해당 공고문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