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정책
웰로에서 찾아요!

정책
서비스가
더 궁금한가요?
5,200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싶다면?
QR코드

명이 보는 중

고엽제환자2세수당

  • 마감 D-208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2,093,000원
신청기간
24.01.01(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국가보훈부
  • 지원 대상은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입니다. 이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자의 자녀로서 특정 기간에 관련 업무로 임신된 자녀를 포함합니다.
  • 지원 내용은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금전적 지원을 합니다. 고도 장애는 월 2,093,000원, 중등도는 1,626,000원, 경도는 1,306,000원을 받습니다.
  • 신청은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여 등록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훈상담센터와 전화 1577-0606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를 대상으로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제8조에 따라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로서

·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였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한 날 이후에 임신되어 출생한 자녀

- 제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 척추이분증(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고도장애 : 월 2,093,000원

- 중등도장애 : 월 1,626,000원

- 경도장애 : 월 1,306,000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가까운 보훈(지)청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유족, 2세환자) 등록 신청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