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 마감 D-241
- 현물(현물)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7만원(지역화폐) 및 축하꾸러미
- 신청기간
- 23.01.01(일)~25.12.31(수)
- 정책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임신 축하 기념품은 20주 임산부 지원하며, 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는 6개월 이상 거주 신생아 부모에게 제공.
- 신청은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법령 참고 가능.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아기용품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 축하 기념품: 주민등록등본 1부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