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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

  • 마감 D-195
  • 현물(현물)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7만원(지역화폐) 및 축하꾸러미
신청기간
23.01.01(일)~25.12.31(수)
정책기관
image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임신 축하 기념품은 20주 임산부 지원하며, 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는 6개월 이상 거주 신생아 부모에게 제공.
  • 신청은 보건소 및 주민센터 방문으로 이루어지며, 법령 참고 가능.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육아생활

지원대상

○ 임신 축하 기념품: 관내 주소를 둔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 출산 축하 꾸러미: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다만, 출산·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

지원내용

○ 임신 축하 기념품: 임신 20주 이후 임신축하기념품(지역화폐 7만원) 제공

○ 출산 축하 꾸러미: 출산가정에 축하꾸러미(미역,소고기,아기용품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 축하 기념품: 주민등록등본 1부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임신 축하 기념품: 보건소 방문신청

○ 출산 축하 꾸러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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