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마감 D-208
- 현금
- 주거지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익산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보증금과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익산시 거주 또는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입니다. 소득기준은 미혼 또는 기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 기준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보증금 또는 주택가액 3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지원금리는 연 3.0% 이내이고, 전세보증금은 최대 청년 1억, 신혼부부 2억 원 한도, 구입자금은 최대 2억 원 한도로 이자를 지원합니다. 취급은행은 농협은행과 전북은행입니다.
- 신청자는 다양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지원 신청은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주택과 전화번호 063-859-5558로 연락 가능합니다.详
지원대상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 (소득기준)
·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취급은행 : 익산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 (소득기준)
·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6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 (지원조건) 2024. 7. 1. 이후로 익산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신청자가 매입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대출이자 3.0% 이내(연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1회당 2년 이내
*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대출한도: 최대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 한도(전·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대출잔액(최대 1억원 또는 2억원)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기본)연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연최대 600만원
- 지원금리: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 + 추가지원율)
* 기본지원율: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 ~ 2.0% 차등 적용
- (미혼) 2천만원 이하: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8%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6%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1.5%
- (기혼) 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1.8%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1.6% / 9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
- 추가지원율: (기본)최대1.0% / (전입자·혼인가구) 최대1.5%
· 혼인가구 1.5%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한 가구)
· 전입자 1.5% (최초시행일(‘24.7.1.)부터 주택매입일까지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
· 1자녀 가구 0.6%, 2자녀 이상 1.0%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하며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됨
· 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0%
· 노인부양가구 1.0% (대출실행일 기준 지원기간동안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 지원기간 :최대 5년(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5년)
※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2년 추가 지원(1자녀 1년, 2자녀 2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 무주택자 확인 각서
-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세목: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2022~2023년 / 단위: 전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 전세보증금: 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입자금-주택매입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직장인 추가서류]
-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 [기혼자 추가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신청방법
○ 방문: 익산시청 주택과
○ 온라인: 정부24(http://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