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마감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100% 보조
- 신청기간
- 25.01.13(월)~25.01.24(금)
- 정책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농민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면 지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평균보다 적어야 인증됩니다.
- 지원은 국고 100%로 제공되며, 저탄소 인증 농가에는 산정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농가가 효율적으로 저탄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사업신청서, 생산현황보고서,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등이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과 FAX로 가능하며 문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 선정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내용
○ 지원형태: 국고보조 100%
○ 내용: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 생산현황보고서
- 농식품 국가인증서 사본
- 저탄소 농업기술 증빙자료
- (갱신) 재배현황 변경사항 체크리스트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
신청방법
○ 우편: (54667) 전북 익산시 평동로 457 기후변화대응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 이메일: lowcarbon@koat.or.kr
○ 팩스: 063-919-1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