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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마감 D-225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5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는 정부 주거급여 지원 제외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가구 인원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
  • 임차료 지원은 최대 12개월간 제공되며, 문의는 건축과로 가능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주거비) 지원자

※ 제외대상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거주 가구, 사회주택 등 공공지원주택 입주자 지원제외

지원내용

○ 정부 주거급여 지원에서 제외된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민간 월세 주택 임차 가구에게

- 기초주거급여 4급지 기준임대료 50% 정도의 정액 지원(임차료 지원)

- 1인 8만원, 2인 9만원, 3인 11만원, 4인 12만원, 5인 13만원, 6인 이상 15만원

- 가구당 최대 12개월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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