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공동주택관리지원

  • 마감
  • 현금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000만원
신청기간
25.02.01(토)~25.02.28(금)
정책기관
image부산광역시 영도구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영도구 관내 20세대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2010년 이전)이 경과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공동주택 경과연수에 따른 총사업비의 50%~80% 차등 지원(최대 1,000만원)

- 단지 내 주도로(보도 포함) 및 하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보안등 보수

- 주민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신청서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의결서 또는 회의록

- 사업계획서(설계도서 포함) 및 사업비 산출내역(세부내역 견적서)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견적서 2개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운영위원회 포함) 구성 현황표

- 사업대상 시설물의 근․원경 사진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외 별도 안내

신청방법

○ 방문: 영도구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