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화성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4차)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연 200만원
- 신청기간
- 24.09.19(목)~24.10.04(금)
- 정책기관
경기도 화성시
- 화성시에 거주하는 만19세 ~ 39세 청년 중 무주택자가 지원 가능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기준은 임차전용면적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 지원 제외대상은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주거사업 지원자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연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액의 연 2%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청년은 연 1회, 최대 2회까지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청년청소년정책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만19세 ~ 39세 청년(1984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2022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이상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세대주, 세대원 무관하며, 신청자와 동일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임차전용면적 60㎡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정부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유사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 대출용도가 ‘신용대출’, ‘일반대출’ 등 인 경우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원(대출액의 연 2% 이자지원.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 연 1회, 생애 최대 2회 신청 가능(원금 중도 상환 시 대출액 평균의 2% 적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및 개인정보(제3자 제공)
-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 주택 전 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주민등록증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