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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서울 동작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 마감
  • 서비스(일자리)
  • 오프라인
지원혜택
일급 51,000원
신청기간
24.11.25(월)~24.12.06(금)
정책기관
image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동작구민이며 소득과 재산 제한 있음.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는 제외됨. 참여는 최대 2년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 예외조건에서는 3년간 4회까지 가능함.
  • 근무기간은 2025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총 5개월 20일입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며, 일급 51,000원과 부대경비 6,000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참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생계급여 포기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동작취업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일자리정책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동작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원 이하인 자

※ 제외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2년간 2회까지 가능,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25년 1학기 휴학생 가능)

지원내용

○ 근무기간: 2025. 1. 10. ~ 6. 30.(5개월 20일간)

○ 임금: 1일 51,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근로조건: 1일 5시간,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구직등록확인(필)증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 (가점대상)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동 주민센터, 동작취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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