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 안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마감 D-52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신청기간
- 정책기관
- 최대 100만원
- 26.01.02(금)~26.12.31(목)
경기도 안양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국토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 서류가 필요하며, 관내 거주 무주택자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각 지원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이며, 월세는 실제 임대료, 이사비는 주거 이전 비용, 소송수행경비는 법적 절차 경비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로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문의는 안양시 주거복지센터로 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공통)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국토부 발행) 또는 전세피해확인서(주택도시보증공사 발행)를 받은 자
- 피해주택이 관내에 소재한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무주택자
○ 월세 지원: 새로운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세대
○ 이사비 지원: 긴급임시주택(행복공간)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전한 세대
○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한 세대
※ 제외대상
- 정부, 지자체, 민간기관 등에서 중복·유사지원사업 수혜를 받은 자
* 단, 수혜금이 최대 지원금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신청 가능
- 피해자 결정 이후 소송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한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중복혜택 불가
- 이사비 지원: 경기도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이주비 지원
- 소송수행경비 지원: KB국민은행 지원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 월세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 1회(실비 지원)
- 지원기준: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 이사비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 1회(실비 지원)
- 지원기준: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지원금액: 100만원 이내 1회(실비 지원)
- 지원기준: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 수행에 따른 경비(인지대, 송달료 등)
○ 지급방법: 신청자 개인별 계좌 입금
○ 처리기간: 최대 30일(신청 접수순 순차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6.01.02(금)~26.12.31(목)
신청방법
○ 이메일: ayhouse@korea.kr
○ 방문: 안양시 주거복지센터(시청 7층)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신분증 지참 및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 (경매·공매 낙찰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대리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자, 대리인)
- [월세 지원]
-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월세납부 증빙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입주(사용) 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지출 증빙 서류(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이사비용 영수증 사본 등)
- [소송수행비용 지원]
- 소송수행경비 증빙 서류(인지∙송달료, 법원 접수증, 기타 경비 등)
○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관할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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