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마감
- 이용권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0만원
- 신청기간
- 23.01.16(월)~23.02.11(토)
- 정책기관
경기도
- 경기도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여성에게 행복바우처 연간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 신청서와 농업인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연간 20만원)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체표기 필수), 농업인 확인서류(농업경영체등록증 또는 농지대장), 사업자등록증(해당 시)
○ 관계법령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