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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부안군 청년 주거비용(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월세) 지원사업 모집 공고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월 10만원
신청기간
24.01.24(수)~24.01.31(수)
정책기관
image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 가구로 아래 각 호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19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1978년생 ~ 2004년생)

- 재산: 무주택자(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원 모두)

- 소득

·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세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인가구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거

·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1억7천만원 이하의 주택, 주택대출 시 ‘주택 전세’ 용도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4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의 주택

※ 제외대상

- 본인 명의의 주택 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 지원 사업 대상자

- LH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동일유형 지원사업에 참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단, 타 지원사업 종료후 참여 가능)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조건 충족시 최대 4년 지원

○ 지급방법: 이자상환 또는 월세납입 증빙서류 제출(확인) 후 지급 (계좌이체)

○ 지급시기: 반기별 지급(6월, 12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청년 전세/월세 지원 사업 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 등기부등본

- 전·월세 납부내역(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등 / 은행 직인날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전국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주택분 미과세 증명)

- 거주 확인서(마을 이장 확인)

- (해당 시) 금융기관 주택 전세 대출 확인 증명서

- (해당 시)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대출이자 납부 확인 서류

- (해당 시) 기타 서류

신청방법

○ 온라인: 부안군 청년정책(https://www.buan.go.kr/youth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