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 마감 D-238
- 현물(융자)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생활자금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지원대상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내용은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대여로, 대여사업팀에 문의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는 061-338-0245입니다.
- 신청은 온라인으로 사학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
- 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온라인: 사학연금(http://www.tp.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연금정보시스템 내에서 접수
○ 방문, 우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