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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월 40만원/인
신청기간
25.02.19(수)~25.04.30(수)
정책기관
image경기도일자리재단
  • 참여 기업은 경기도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감원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학교법인 및 공공기관 등은 제외됨.
  • 채용대상자는 경기도 주민등록, 50세 이상으로 신규 채용자이며, 3개월 이상 24~35시간 근무 조건으로 계약.
  • 채용 시 월 40만 원 지원, 구비서류 접수 후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문의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참여기업 자격

- 채용하는 사업장 소재지 및 채용자 주 근무장소가 경기도인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 2025년 1월 1일 이후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사실이 없는 기업

※ 제외대상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근로자 파견업종

- 중앙부처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 지원금 사업 등 기업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받는 경우(예시: 요양, 운송, 보건, 어린이집 등) 등

○ 채용대상자 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50세 이상 6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1961년~1975년 출생자/채용 후 경기도 전입자도 포함)

- 채용기업 모집 공고(2025. 2. 19.) 이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

- 주 24시간~주 35시간 사이 근로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 기간 만 3개월 이상으로 체결

※ 제외대상

- 사업주(법인은 대표이사)와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친인척

- 2025년 내 채용기업에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 주 24시간~주 35시간 일자리에 베이비부머 채용 시 기업에 근로자 안전망 경비 지원

○ 신규 채용 1인당 월 40만원 지원

○ 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익월 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기업의 법위반사실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또는 부존재) 확약서

- 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025. 1. 1.부터 신청일까지의 고용보험상실자 목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

○ 지원금 신청: 매 홀수 달(5, 7. 9, 1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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