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전세자금 대출이자
- 신청기간
- 24.03.04(월)~24.03.22(금)
- 정책기관
경기도 용인시
-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있으며,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의 합산 기준중위소득이 180% 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됩니다.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시기는 2024년 5월입니다. 구비 서류로는 대출이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주택과 주택행정팀(031-324-3384)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준비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두고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 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4년 5월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서
- 대출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대출 확인 서류
신청방법
○ 방문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