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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마감
  • 현물(보험)
  • 오프라인
지원혜택
건강보험료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입니다.
  • 지원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이며 개인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선정됩니다.
  • 문의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55-570-2223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노인세대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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