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마감
- 현물(보험)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건강보험료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 지원대상은 의료급여법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액이 하한액 이하인 노인세대입니다.
- 지원내용은 건강보험료 지원이며 개인 신청절차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선정됩니다.
- 문의는 사회복지과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055-570-2223입니다.
지원대상
○ 노인세대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