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이 보는 중

경북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마감 D-123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5.01.01(수)~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사이트로 이동
육아생활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제외대상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

※ 중복혜택 불가

- 국민행복 바우처(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진료 및 검사일: 2025.01.0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용처

-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방문)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방문) 주민등록 등본

- (방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 (방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방문)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 (방문)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방문)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

○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