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 마감 D-123
- 현금
- 온·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경상북도
- 경북 주민등록의 35세 이상 산모는 임신 기간 동안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하지만 국민행복 바우처 등 다른 지원과 중복 혜택은 불가하며, 지원금 신청은 임신 관련 진료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인 35세 이상 산모(1990년생 이하)
※ 제외대상
- 지원 대상 조건에서 배우자
※ 중복혜택 불가
- 국민행복 바우처(임산부 의료비)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 진료 및 검사일: 2025.01.01. 이후 진료 및 검사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임산부 바우처)와 동시 사용 불가
○ 사용처
- 임신과 관련된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진료과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진료 사유가 임신 관련이라는 의사 소견이 반드시 첨부
- 유산 관련 처치료, 유산 후 산부인과 외래진료(검사)비 지원
* 단, 입원료, 제증명서 발급 비용, 입원료, 식비, 이송료,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 등 임신 유지와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 제외
○ 지원금액: 임신 당 최대 50만원(1회만 신청)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출생) 증명서
- 진료비 결재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 진료비 영수증(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산모 본인 통장 사본
- (방문)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방문) 주민등록 등본
- (방문) 산모 본인 신분증 사본
- (방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방문) (대리신청) 대리인 신분증
- (방문) (대리신청)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방문) (대리신청) 위임장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
○ 문의
- 포항시 남구보건소(054-270-4205),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254), 경주시 보건소(054-799-8626),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구미시 보건소(054-480-4072), 구미시선산 보건소(054-480-4158), 영주시 보건소(054-639-5741)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문경시 보건소(054-550-8061), 경산시 보건소(053-810-6387)
- 의성군 보건소(054-830-6686),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고령군 보건소(054-950-7952), 성주군 보건소(054-930-8143),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8052), 봉화군 보건소(054-679-6745),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울릉군 보건소(054-790-6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