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대책 지원
- 마감 D-39
- 현금
- 지원혜택
- 최대 150만원
- 신청기간
- 25.01.01(수)~25.12.31(수)
- 정책기관
소방청
- 지원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극빈 저소득층으로, 재해나 사고로 생계가 어려운 세대입니다. 자활 유도 가능한 세대와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세대도 포함됩니다.
- 지원내용은 사업자금, 주거비, 교육비로 구성됩니다. 사업성 있는 계획을 제시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거비는 관리비와 월세 등을 포함하고, 교육비는 학비와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 신청은 적십자사나 행정기관 공무원이 동사무소와 연계해 진행하며, 심의를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소방청으로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및 이에 준하는 극빈 저소득층주민으로서
- 최근의 재해, 사고, 질병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
- 일정기간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
- 기타 인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세대
지원내용
○ 구호내용
- 사업자금 보조금 지금: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가 전망있고 현실서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한 경우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급
- 주거비 지급: 생계를 영위할 최소한의 생활공간을 유지하는데 관리비 상하수도비, 월세, 전세금등을 지급
- 교육비 지급: 학업중인 자로서 가족을 부양하게 된 청소년에 대해 학비, 학용품비, 통학비 등을 지급함으로서 저소득층 가정의 자립을 유도
* 단,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 지원금액: 1세대당 150만원 이하로서 구호대상에 따라 조정 지급
○ 사후관리
- 사후관리신청한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사회담당)은 구호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월1회 이상) 수혜자 가정을 방문한 후 가정방문일지를 작성하여 적십자사(사회봉 사과)에 제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대상자 거주지 동장의 긴급생계대책지원금요청 공문
- 동사무소 사회담당직원의 조사서
- (사업자금조조금 지급 대상자인 경우) 사업계획서
- (주거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방법
○ 신청 및 구호방법
- 적십자사 직원, 봉사원 또는 행정기관 공무원은 대상자 거주지 해당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서는 사회봉사과에서 접수하며, 긴급생계대책 지원금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호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