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 청년월세지원
- 마감 D-5
- 현금
- 주거지원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240만원
- 신청기간
- 25.06.11(수)~25.06.24(화)
- 정책기관
서울특별시
- 서울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수혜자, 주택 소유자, 일반 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월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지급은 격월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은 생애 1회로 제한되고, 온라인을 통해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 주민등록상 신청인 1인만 등록되어 있는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함
○ (연령) 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5. 1. 1.~2006. 12. 31.)
○ (거주)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 단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계약서 건당 1명만 신청 가능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신청자 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등)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자립준비청년 월세·기숙사비 지원 등 유사 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금액만 지원(천원 단위 절사)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생애 1회 지원
○ 지급방법: 격월 25일 전후로 계좌 입금
○ 지급일정: 10월(7월, 8월, 9월),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6년에 격월 지급 예정(지급일정 변동 가능)
○ 최종 선정결과 발표: 2025년 9월 초 예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5.3~5월)간 월세 이체 내역)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