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 편입생 교복비 지원
- 마감 D-131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최대 32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5.12.31(수)
- 정책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 2024년 3월 2일 기준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이나 타 지자체 및 국외 전·편입생이 지원 대상이다.
-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원이며, 학교 교복 규정에 맞춘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선 구매 후 지원 방식이다.
- 신청서와 교복 구입 영수증이 필요하며, 문의는 교육청소년과(041-521-5309)로 하면 된다. 신청은 학교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
○ 2025년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및 1학년 전, 편입생
※ 제외대상
- 천안시 교복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
· 다른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
- 우리시 주소이나 타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중복혜택 불가
-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금액: 1인 최대 32만원 내, 실비 현금지원
○ 지원기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방식: 선 구매 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교복구입 영수증 및 구매내역서
신청방법
○ 방문: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