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 지원혜택
- 최대 60만원
- 신청기간
- 24.01.01(월)~24.12.31(화)
- 정책기관
충청남도 예산군
- 주민등록이 있는 18세~45세 이하 1인 가구 청년이 대상. 임대차 계약서와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함.
- 월 5만원 월세 지원은 납부내역 확인 후 지급되며, 직계 존비속의 주택 임대 및 전세는 제외됨.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주거지원 수혜자도 제외.
- 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 필요. 문의처는 자치행정과 인구정책대응팀이며 이메일로 신청 가능.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월세)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국가 및 지자체 기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 월 5만원 월세 지원(신청 월부터 ~ 12월까지)
○ 지급방법: 임대료(월세) 납부내역(통장 등) 확인 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가 아닌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신청방법
○ 이메일: pgs08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