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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임대료(월세) 지원사업

  • 마감
  • 현금
  • 온라인
지원혜택
최대 60만원
신청기간
24.01.01(월)~24.12.31(화)
정책기관
image충청남도 예산군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 45세 이하의 1인 가구 청년

- 주거기준: 임대차계약서(월세)가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제외대상

-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 제외

- 월세 없이 임차보증금만 있는 경우(전세)는 신청 제외됨

- 국가 및 지자체 기타 주거지원정책 수혜자 제외

지원내용

○ 월 5만원 월세 지원(신청 월부터 ~ 12월까지)

○ 지급방법: 임대료(월세) 납부내역(통장 등) 확인 후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기숙사가 아닌경우)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신청방법

○ 이메일: pgs081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