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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북 고령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마감 D-198
  • 현금
  • 온·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25.03.24(월)~25.12.31(수)
정책기관
image경상북도 고령군
  • 전년도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5년 이전 폐업, 경북 외 소재지 등의 업체는 제외됩니다.
  • 지원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이며, 최소 5만원입니다.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사장님 카드

지원대상

○ 전년도(‘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

- 2025.1.1. 이전 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업체

-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 사업자 미등록 업체 유흥업 도박 및 게임관련 투기 조장업 등

- 기타 지원제외 대상 업종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지원 0.5%(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한도 )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 [방문]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방법

○ 온라인: 행복카드(https://new2.xn--hy1bo7m67ofvg.kr/)

○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

- 경상북도소상공인연합회(경주시 동천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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