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대지급금
- 마감 D-330
- 현금
- 오프라인
- 지원혜택
- 도산대지급금
- 신청기간
- 25.01.01(수)~26.12.31(목)
- 정책기관
근로복지공단
-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법원이나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의 도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6개월 이상 운영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 1년 전 이후 3년 내 퇴직해야 합니다.
-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로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법원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하며,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도산사업장의 퇴직근로자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기업이 도산되어야 함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함
·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사실상 도산)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가능)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함
- 근로자 요건
·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퇴직기준일: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
※ 근로복지공단은 도산대지급금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함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 팩스: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