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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전남 여수 신혼부부·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 마감
  • 현물(융자)
  • 오프라인
지원혜택
최대 1,800만원
신청기간
25.11.03(월)~25.11.28(금)
정책기관
image전라남도 여수시
사이트로 이동담당부서 전화

지원대상

○ (주소)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수시 해당 주택이거나 타시군구에서 3개월 이내 여수시 해당 주택 전입 예정자

○ (주택기준) 여수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 자녀 2명 이상 가정의 경우 면적 제한 없음)

○ (무주택) 신청일 기준 가구원 모두 전국 무주택(분양권 포함)

○ 신청일 기준 대출용도가 주거자금, 전세자금 등 전세 목적이 명시된 대출 상품의 대출을 받아 아래의 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18~45세

○ 금융거래확인서 상 대출 실행일이 2024. 1. 1. ~ 2025. 10. 30. 사이

- 기혼청년 무자녀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8. 1. 1.이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혼청년 무자녀 예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예비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기혼청년 유자녀 한자녀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미성년 자녀 1명

- 기혼청년 유자녀 다자녀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기혼청년 유자녀 한부모가정: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미혼청년 취업준비생

· 미취업자: 부모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 단기근로자: 본인 연 소득 1,500만원 이하

- 미혼청년 사회초년생: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기간이 5년 미만/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미혼청년 독신근로자: 첫 취업(창업) 후 근로(사업)기간이 5년 이상/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신청자, 배우자, 자녀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분양권 포함)

-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관련 공공지원 주택 사업 대상자 등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기혼 청년 무자녀 신혼부부: 최대 20만원/24개월

- 기혼 청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최대 20만원/24개월

- 기혼 청년 유자녀 한자녀가정: 최대 23만원/36개월

- 기혼 청년 유자녀 다자녀가정: 최대 30만원/60개월

- 기혼 청년 유자녀 한부모가정: 최대 30만원/60개월

- 미혼 청년 취업준비생: 최대 20만원/24개월

- 미혼 청년 사회초년생: 최대 20만원/24개월

- 미혼 청년 독신근로자: 최대 20만원/24개월

○ 생애 1회(지원 중단 시 재신청 불가)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대출이자 납부내역)

- 소득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주택)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

- (위임)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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